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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2024년 11월 A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는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으나 2001년께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홀로 지냈다. 2022년경 A씨는 자신의 신분이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법적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여러 지역을 떠돌았다. 생사불명 상태로 5년 이상 지났을 때 배우자가 법원에 실종심판청구를 신청해 법률적으로 사망자로 처분됐다. A씨는 신분증마저 분실해 자신이 누구인지 행정기관에 입증할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 의료보험을 적용한 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고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다. 더욱이 뇌경색과 뇌출혈 증세를 보여 안정적인 진료가 시급히 요구됐다.
A씨는 2023년 11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주민센터에 협조 속에 주민번호를 대신한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았고, 임시주거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까지 이뤄졌다. 이후 십지지문을 채취해 A씨가 실종선고 심판으로 사망 처리된 인물과 동일인임을 밝혔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제적등본 등 사망처리 되기 전에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공단의 실종선고 취소청구 접수 후 2024년 11월 사망선고를 취소하는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같은 해 12월 20일 고대하던 신분증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이기호 변호사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돋보인 사건"이라며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실종선고가 되어 사망자로 처리되어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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