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21일 군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종업원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후 5년 만이다.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상향되면서 사업주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업원 급여총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등 이에 준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 중 비과세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때 과표 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로 변경된 부분도 있다. 그동안은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급여액을 공제해준다. 신설한 지 1년 이내인 사업장이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사업자에게 개정된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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