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
현재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 중인 가운데, 제천시는 이를 추가 지원하여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술비 최대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200 만원, 동결배아 100 만원, 인공수정 50 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신청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시술은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비급여 항목인 유산방지제와 착상 유도제는 각 최대 20만 원, 배아 동결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세부 사항은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난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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