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서부지법 불법점거 폭력사태 엄중처벌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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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서부지법 불법점거 폭력사태 엄중처벌 촉구 건의문 채택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 위협 행위"

  • 승인 2025-01-21 11:3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250120 부안군의회, 서부지검 폭력사태 엄중처벌 촉구
전북 부안군의회가 지난 20일 서부지검 폭력사태 엄중처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부안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점거 및 폭력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연루된 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이번 불법점거 폭력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부지법의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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