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대규모점포와 대형마트,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며, 사치 향락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안전?위생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 △옥외광고물 개선 등이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 이상)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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