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자 모집<제공=밀양시> |
대상은 밀양시 거주 만 18~39세 청년으로 도내 사업장 근로자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하며, 올해부터 비정규직과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가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밀양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원금 96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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