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년간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SNS에서 알게된 15세 피해자 B양이 2024년 3월 가출한 사실을 알고 만난 뒤 모텔과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성착취했다.
아울러 B양이 C군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다주면 만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9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간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조건만남을 하게 해 그 대가를 취득하려나 취하려 해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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