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사이트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면 투자금의 9~17%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을 뿐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6여억원을 이체 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계좌에 이체하게 했다.
아울러 C사이트에서 특정자산을 구입하게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억2299만원을 취득했고, D씨에게는 투자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3000만원을 교부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윤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폰지사기'를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돼있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해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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