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KT&G 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데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FCP는 "지난해 1월 KT&G 21명의 임원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KT&G가 이를 거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G는 반박 자료를 내고 FCP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KT&G는 보도자료를 통해 "FCP 측은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뒤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했다.
양측은 KT&G의 자사주 처분 방향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FCP는 "KT&G는 2023년 11월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초에 소량을 소각한 뒤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KT&G는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 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돼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했다"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편, FCP는 지난해 3월에도 KT&G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궐련 담배 수출과 전자담배 수출 부문에서 각각 680억 원과 5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KT&G는 해당 기간 궐련과 전자담배 수출 합산 약 5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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