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는 1월 14일부터 25일까지를 설맞이 시민 대청소 기간으로 정했다.
29일과 30일은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배출일 준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마트를 대상으로 명절 과대포장 단속반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에는 종합상황실과 청소기동반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후에는 읍면동 봉사단체와 함께 마무리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부착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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