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등 소형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됐지만,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방지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다소 위축하던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타 시·도와 함께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경기침체와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621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엔 3908건으로 줄었다. 1년 사이 인허가 건수가 37%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대전의 인허가 건수는 46건에서 10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장 위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악성 미분양 확산도 지역의 해묵은 과제가 됐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도,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과 수요를 높이기 위한 길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도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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