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개시도.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월 10일 카카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비용을 포함한 무료 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정방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란 의미를 갖고 있다. 향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의의도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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