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도일보 DB] |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2월 17일까지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만 도입됐으나,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인 금고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 이사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금고 이사장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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