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제공=함양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행 여부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1:1 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된 의향서는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함양군보건소는 2024년 6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26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함양군보건소는 이를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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