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비방 목적의 현수막 100개를 지역구 곳곳에 게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직원이 범행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시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 의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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