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물품. |
청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가택수색을 통해 모두 6억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2년 10월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도입한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무재산이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총 26회 수색해 82명의 체납자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산 512점을 압류했다.
시는 무재산자로 분류되어 기존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했던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범위를 지역 외로 확장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과 차량 표적 영치,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