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의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학생해양수련원 등의 수련시설은 현재 교직원 및 그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시민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학생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숙소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숙소 이용 대상을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한 결과로, 공공시설로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편리한 시설, 관광지 인접 등 장점으로 인해 주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특정 대상(교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시도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퇴직·정년 교원, 시설 업무협약 기관 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숙소를 개방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 수련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특히,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수련시설의 교육적 목적 또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이용 대상 확대 및 예약 시스템 활성화, 시설 이용 관련 시민 대상 홍보 확대, 수련 프로그램 도입 (이용자 선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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