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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고, 이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최대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고,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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