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제공=사천시> |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2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과 5층 이상 아파트도 포함된다.
신규 설치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공 도면을 첨부해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저수조를 사용 중인 건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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