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다.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과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도 지원 가능하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을 심층 평가한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경제과 정착지원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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