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귀농 신고 후 2년 동안 농촌에 거주하며 전업 농업을 유지하는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가 10년 이상 된 주택 내부 수리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화합 행사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전입 1년 이내의 세대주에게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다.
귀농 농업 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영농 기반 마련과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지원 등 정착 초기 비용을 2%대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에 방문하면 되고 일부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신규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귀농인의 집 운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은 공주시 누리집 또는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철 농촌진흥과장은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해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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