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첫손에 꼽히는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점은 중앙집권제, 중앙정치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등 갖가지 문제점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청구제, 주민소환 등의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물론 지방자치가 사는 방법이 꼭 지역정당(로컬 파티)일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 중심, 국가 우월적 체계를 깨야 진정한 협력 내실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지역 주도적인 균형발전 체계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시도지사협 면담에서 거론한 것처럼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지위 확정은 이와 무관치 않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더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흡한 상태다. 견제·감시 역량 강화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축이 돼야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과 입법 형태가 완성될 수 있다. 이밖에 재정분권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분권 개헌'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체제로 우뚝 서기 위해서다. 지금 국정 혼란의 연원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대통령 권한도 있다. 시도지사협을 주축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개헌 여론 형성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방분권국가는 민주주의 성숙과 정치 안정화, 정부 효율화의 길이기도 하다.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면 '반쪽 지방자치'란 말은 치워질 때가 됐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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