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수감 (PG). 연합뉴스 |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지만, 구속되면서 수용동으로 이동하는 등 모든 게 달라진다.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어 수인번호가 적힌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끝낸 후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 구금 생활을 시작한다. 독방 크기는 3평 정도로, 침대가 없는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과 변기와 세면대가 있다. 독방 바닥에는 전기 패널이 있어 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을 이용한다. 하루 1시간 이내 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샤워나 운동 등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의하는 절차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하지만 모두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는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구속적부심사 중 보증금 납입 조건의 '기소 전 보석'도 있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소 전 보석을 명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마저도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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