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나눠서 맡는다. 법령상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면 검찰 특수본이 기소 절차에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온 만큼,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인치를 시도할지 지켜봐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하면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최장 6개월이다. 2월에 기소할 경우 8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1심 법원이 6개월 내에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경우 책임이 1심 법원에 쏟아질 수 있어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방어권을 총동원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온 만큼, 증거채택 여부와 증인 신문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재판은 공수처 수사와 검찰 특수본의 기소 절차가 끝난 후 정해질 예정이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형사합의 25부에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인원이 많을 경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어서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물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어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기도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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