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동참하고자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2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활동별 지원 직불금은 1㏊당 중간 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사업 등록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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