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빈집 정비사업. |
청주시는 관리 없이 방치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철거 후 공용공간을 조성하며 비용을 보조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 건축물이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을 만들거나 마을 텃밭을 만들어 공유공간으로 활용한다. 철거 후 3년간 시의 무상 사용을 동의할 때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주차장 활용 빈집 2곳, 텃밭 조성 등 10곳을 모집한다.
빈집 철거는 소유자에게 철거비용의 1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곳, 총 2000만 원이다.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오는 3월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빈집을 관리·순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사업으로 공용주차장 29곳을 조성했고, 2005년부터는 철거 비용 지원해 1005채를 정비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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