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확대 업무 협약식. |
청주시가 추진해 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지원사업이 고정금리 인하 등으로 확대한다.
시는 17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충북신용보증재단,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액보증 고정금리는 4.99%에서 4.59%로 내리고, 대출 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이자 보전 지원 기간(3년) 종료 후 4~5년차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시중 사업자 금리보다 낮은 협약금리를 적용한다. 담보 종류는 신용보증서로 일원화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이자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4.59% 이하로 산출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3%를 제하면 소상공인은 1.59%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400억 원 규모로 1%대 금리 대출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보증드림앱'에서 받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하시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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