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사회과학부 차장 |
2024년 10월 노종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출연연 원장 교체기 공백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지난 5년간 156일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 평균 85일이었던 그 기간이 179일까지 길어지기도 했다. 노 의원이 당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인사검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 당국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NST 산하 출연연뿐 아닌 과학기술계 여러 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관장 임기 종료 후 후임 선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긴 하지만 선임 지연으로 수반되는 문제들은 꽤 심각하다. 책임 있게 기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R&D 예산 삭감 파동 이후 복원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지 정할 지휘자가 없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원래 근무처로 돌아간 기관장 때문에 차기 년도 본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선임 지연이나 이에 따른 공백이 있을 땐 기관 안팎으로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늑장 선임이 만연하다 보니 구성원 사이에서 그 몇 달의 과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기도 하다. 불필요한 논란과 리더십 약화에 따른 문제도 나타난다. 과학기술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인식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차기 기관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효성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선은 시작해 볼 만하다. '과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듯' 그래도 효과가 있진 않겠냐는 한 과기계 구성원의 말마따나 선정을 위한 첫발을 떼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의 임기는 5년, KAIST와 UST 총장은 4년, NST 산하 출연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은 3년이다.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은 어렵겠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임기를 기존보다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우수한 사람을 뽑아 일을 맡기고 책임 있게 안정적으로 기간을 보장해 주는 환경이 지금 우리 과학기술계에 필요해 보인다. 사회과학부 임효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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