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장은 16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행금 천안시의장은 16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무국장과 사무국 등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했을 당시, 사무국장의 '인사위원회 의결에 반대 의견은 추후 소송의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 발언이 화근이 됐다.
김행금 의장은 "현재 천안시의회는 의장의 인사권이 사무국장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의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비참하고 침한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도대체 왜 사무국장은 본인의 모교 후배인 B 팀장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임용권자인 의장의 인사명령을 어기는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승진임용에 서명하라고 협박하는 사무국장의 공개적인 언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사무국장과 사무국이 의장을 기만하고 항명함에 따라 우리 조직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13일 제3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곧 사무국에 자료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지만, 사전에 거쳐야 할 인사 예고 및 방침 공개 절차를 위반했다"며 "또 비밀 유지도 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고 외부에 공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어느 지방의회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권자의 권한이 명을 받아야 하는 사무국에 의해 짓밟히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의장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위법 사항에 대해 사무국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행금 의장은 "70만 천안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장으로서 너무도 수치스럽고 비통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길 바란다"며 "또 천안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에서 인사권 문제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사무국장은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 복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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