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희망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농촌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전입 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며, 융자도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신용·담보평가 등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로 확정한다.
신청은 2월 12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사업시행 지침과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 전 지원자격,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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