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 ‘되풀이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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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 ‘되풀이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

전직 대통령 4명 구속…모두 특별사면 받아 2∼4년 수형생활

  • 승인 2025-01-19 10:18
  • 수정 2025-01-19 10:26
  • 제2뉴스팀제2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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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11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2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74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1222일 특별사면되면서 약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3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소환 엿새 만인 3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속 이후 어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그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그해 12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736(4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에 따라 이튿날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돼 있어 구치소 측의 관리 부담이 가중된 점이 고려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10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2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제2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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