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17일 군에 따르면 기존 경로당 연간 지원 내용은 운영비 160만 원~280만 원, 난방비 250만 원, 냉방비 33만 원, 양곡 현물 지원 등이다.
군은 올해부터 경로당별로 운영비 40만 원, 난방비 15만 원을 증액·지원한다. 특히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미등록된 경로당 8곳에 연간 50만 원의 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냉방비도 연간 20만 원 지원한다.
기존 경로당에 지급된 냉·난방비 보조금의 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해야 했지만, 2024년 1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규 경로복지팀장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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