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문성필)이 설을 맞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태, 조기,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등 주요 제수 품목을 취급하는 수산물 판매.유통업체 등이며 특히 명절 귀성길 등 이동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성필 장항지원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급식업체, 제조.유통업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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