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제공=산청군>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특정 지자체나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만 기부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공제)과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이벤트 기간 동안 산청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답례품 외에도 지리산 청정골 산청곶감이 추가 제공된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된다.
산청군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명을 선정하며, 당첨자에게는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외에도 3만 원 상당 경품이 추가 제공돼 총 16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은 2월 3일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최종 결과와 추첨 영상은 산청군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산청 특산품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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