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 15곳을 선정해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 및 주방 기기 등을 청소하거나 도색 및 교체할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업소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위생환경 개선을 통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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