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대상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된 토지다.
군은 13개 읍면 187필지에 대한 지목 정비를 추진한다.
현장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2025년 6월까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자에게는 지목변경부터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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