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올해부터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저축한 금액 2배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된 금액은 18세 이후 학자금과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복지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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