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경<제공=창원시의회> |
김경희 창원시의원은 지난 16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창원시는 올해 1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블록 단위 개발 시에만 14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 상향 이후 1년간 완화된 용적률로 의창구·성산구에서 신축된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단독주택지의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160%로 높이고 3층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개 동 15만 단독주택 주민이 공동화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50년을 기다린 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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