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올해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가 늘어난다.
1·2차 사업을 통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총 480만 원 혜택이 가능하다.
1차 사업 미선정자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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