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예산읍 산성리·발연리·대회리 및 신암면 등의 주택가에 주차 돼 있는 대형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도로 시야 확보 어려움, 보행자 통행 불편, 공회전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실시됐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2021년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만3751㎡, 886면)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고위험과 소음 등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차량에 대해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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