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사업비는 총 29만 원으로 전액 국·도·군비로 지원돼 자부담금이 없으며 설치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후 호스 시설을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함으로써 가스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1년부터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해 관내 5,730가구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고 이번 사업으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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