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의 경우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고지서는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의 경우는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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