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A(20대)씨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성특법 위반죄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못하게 되자 수차례 몸을 찌르며 생명까지 위협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죄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범행 후 도망간 A씨는 인근의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가 버리고 간 흉기를 발견했다.
A씨는 타 지역 사단에서 복무 중인 군인으로 거주지인 대전에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는 범행 전부터 미리 구입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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