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재단 소속 병원장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근무한 직원 B씨가 2024년 5월 퇴직해 임금 14만1900원과 퇴직금 453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9년 2월부터 근무한 직원 C씨가 2024년 3월 퇴직해 임금 481만원과 퇴직금 556만원을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장인 A씨는 근로자들이 병원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은 이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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