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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무단횡단,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화물차 신호위반 등 사망사고 위험성이 큰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둘째날인 14일에는 ▲무단횡단 12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일 오전 9시 30분경 논산 화지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우회전하던 화물차량이 충격 후 역과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동하 서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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