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의 은행, 우체국과 위택스, ARS, 가상계좌, 카카오톡 납부 알림톡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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