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고 이달 안에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 후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기존대로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납 희망자는 환경위생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텍스로 신청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