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창업 환경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창업기업이란 업력 7년 미만의 신생기업을 일컫는 것으로, 반대로 말하면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지역 기업인들은 우리나라는 조세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해 OECD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들은 가업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023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조세 부담을 가장 많은 40.2%가 꼽았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이유를 76.3%(복수응답)가 선택했다.
지역 내 업력 50년 차 중소기업 한 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야당이 부자 감세를 내세우며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는데, 부의 대물림은 대기업들의 얘기고 지역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사업의 형태를 바꿔야 생존할 수 있는데, 업종전환이나 인력감축 등 각종 제한조건도 많고 내야 할 세금도 많아 2세들이 가업승계를 안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이 때문에 가업승계가 이뤄진 곳이 1%가 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는 "나이든 경영인들과 자주 모임을 하는 데 기업을 물려받겠다는 자식들이 없어 고민이라는 대표들이 많다"면서 "정치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세법개정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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