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에 부합하는 고무적 성과"라며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위로, 교육내란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졸속 추진, 예산 낭비로 이미 신뢰를 잃은 AI디지털교과서를 고집하지 말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역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예산 소요와 관련해 AI디지털교과서는 강행하면서 고교무상교육은 삭감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정부는 예산 사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9000억 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삭감하고 2조 원 들어가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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