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행안부와 간담회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
최민호 세종시장은 1월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최 시장은 수년 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보통교부세'의 상향 지원부터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정구는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에 부합하는 자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출범 후 반복되고 있는 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의 비효율과 보통교부세 누락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인구 7만 명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재정·조직·인력 등의 구조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가 필요하다.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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